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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조회, 납부 방법은?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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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3-12-22 17: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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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란?
속도위반 과태료는 속도를 위반한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따라 도시부와 그 외 지역을 나누고 일정 속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부과되고 있습니다. 간혹 계기판만 보고 속도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고지서가 오지 않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인 단속 카메라는 약 10%를 오차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 계기판은 5~10km가 높게 제조되었기 때문에 계기판 속도가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기판 속도가 넘어가는 일 없이 운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비교
아래는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승합차는 과태료에서 1만 원을 더 추가하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벌점

20km/h 이하

4만 원

3만 원·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 원

6만 원·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 원

9만 원·30점

60km/h 초과

13만 원

12만 원·60점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
속도위반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기간에 따라 1차 가산금(첫달 3%)과 2차 중가산금(60개월 1.2%)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최대

40.000원

1,200원

매월 480원

70,000원

70,000원

2,100원

매월 840원

122,500원

100,000원

3,000원

매월 1,200원

175,500원

130,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227,500원


20km/h 이하 속도위반은 사전 통지 기간(의견 진술 기한)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개월이 지나면 이후에는 차량 압류가 등록되며 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속도위반 과태료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바로가기), 교통민원24 앱,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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