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란?
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자격 조건
① 서울 시민
②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④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예비신혼부부
⑤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⑥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⑦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
대출 금리
기준금리+1.6%
금리 지원
① 연간 소득 구간: 연 3.0% (최대)
연간 소득 구간 | 지원 금리 |
2,000만 원 이하 | 연 3.0% |
4,000만 원 이하 | 연 2.0% |
6,000만 원 이하 | 연 1.5% |
8,000만 원 이하 | 연 1.2% |
9,700만 원 이하 | 연 0.9% |
② 1자녀가구: 연 0.2%
③ 2자녀가구: 연 0.4%
④ 3자녀가구: 연 0.6%
⑤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연 0.2%
⑥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연 1.0%
필요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임대차계약서 1부
신청 방법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 취급 은행 바로가기 ▼ |
- 이전글농협전세자금대출 모바일로 간편하게 최대 5억까지! 23.08.23
- 다음글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카드사 비교 요약 정리 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