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저금리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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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주거 지원 방안 정책입니다. 정확한 지원 방안은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청약 제도 개선으로 총 3가지이며 오늘은 그중에서도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인 '신생아특례대출'의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임대 입주 기회와 공공분양 청약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신생아를 출산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① 연 3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2년 이내에 출산만 가능
②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및 자산 총액 3억 7천 9백만 원 이하
공공임대
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총액 3억 6천 1백만 원 이하
신생아특례대출 지원 내용
신생아특례대출은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실행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명당 '0.2%'를 추가로 우대 적용합니다.
조건 |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소득 기준 | 1.3억 원 이하 | |
자산 기준 | 5.06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최대 한도 | 5억 원 | 3억 원 |
금리 | 8천 5백 이하 연 1.6~2.7% | 7천 5백 이하 연 1.1~2.3% |
1억 3천 이하 연 2.7~3.3% | 1억 3천 이하 연 2.3~3.0% |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실행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했다면 2024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정확한 신청 일정과 신청 방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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