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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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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7-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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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이란?

서울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서울특별시 융자 추천을 받은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



자격 조건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월세 70만 원 이하

④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⑤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고객

⑥ 서울특별시 융자 추천을 받은 고객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상환 기간

6개월 이상 2년 이내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0.7%


필요 서류

①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원본

④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⑤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⑦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⑧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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