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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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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7-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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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연 2.1% 내외라는 저렴한 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




자격 조건

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불

③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⑥ 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합산 연간 소득 6,0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①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②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만 24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대출 한도

만 25세 이상

▶ 최대 2억 원


만 26세 이상

▶ 최대 1.5억 원


신규 계약

▶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연간 소득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연 1.5%

4천만 원 이하

연 1.8%

6천만 원 이하

연 2.1%


우대 금리

① 장애인·노인부양·다문과·고령자가구: 연 0.2%

②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③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중복 적용 불가


① 청년가구: 연 0.3%

② 1자녀가구: 연 0.3%

③ 2자녀가구: 연 0.5%

④ 다자녀가구: 연 0.7%

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2~6번 중복 적용 가능


이용 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혼합 상환


신청 방법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 취급 은행 바로가기 ▼

☎  1599-0800

☎ 1599-1771 

 ☎ 1599-1111

 ☎ 1588-2100

 ☎ 1599-8000

 ☎ 1566-5050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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