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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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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7-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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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이란?

2019년부터 개업 및 창업 이후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먼저 아래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며, 우대 수수료율은 0.5~1.5%입니다.


①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7만 개

     전체 가맹점의 96%

② 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3만 개

     전체 PG 하위 가맹점의 93.2%

③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 택시 사업자 16.5만 명

     전체 택시 사업자의 99.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매출액 구간별로 적용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 원 이하

0.5% 

0.25% 

중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1%

0.85%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25%

1.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5%

1.25%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적용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PC 조회 방법


 


 

1)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3)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② 모바일 조회 방법


 



▼ 카드매출조회 앱 다운로드받기 ▼


 

 

1) 카드매출조회 앱 접속

2)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3) 가맹점 수수료율 > 사업자 번호 클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2만 개의 사업장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총 환급 규모: 약 558억 원

▶ 사업장당 평균 약 3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안내문이 따로 발송되지 않으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환급 총액'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 및 건별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씨카드

1588-4500

롯데카드

1588-8100

신한카드

1544-7000

삼성카드

1588-8700

하나카드

1800-1111

우리카드

1644-9797

국민카드

1588-1788

현대카드

1577-6000

씨티은행

1566-1000

농협은행

164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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