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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및 지원금

[필독] 1인당 48만원 환급받는 내돈 국세환급금이란? 국세청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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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2-1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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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조회 해보세요!

1인당 약 48만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급금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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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을 때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해당 링크를 통해 빠르게 이동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손택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안드로이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iOS) 


 

정부24 -> 미환급금찾기 바로가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 활용


홈택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홈택스 환급금 바로가기



손택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해당 모바일 기종에 따라 안드로이드앱, iOS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편 및 팩스

국세청 누리집국세정보세무서식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또는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국세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역 세무서 전화번호 확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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