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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 내용, 금액,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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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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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장애인연금이 아닌 장애아동수당(바로가기)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3% 인상되니 대상 및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하는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나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입니다.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 직역 재직 기간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와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초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가급여는 기초급여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2023년

32.3만 원

8만 원

2024년

33.4만 원

9만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존 월 최대 32.3만 원에서 월 최대 33.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8~64세에 해당한다면 감액 없이 월 최대 33.4만 원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과 동일한 성격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024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기존 월 최대 8만 원에서 월 최대 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 중 생계·주거·의료·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인 경우에만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2024년 장애인연금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상담 및 장애인연금 신청

3)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진행

4) 대상자 확정

5) 장애인연금 지급


온라인 신청

1) 복지로(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2024년 장애인연금 고객센터

2024년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다면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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