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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 매칭지원금 71% 신청 및 수령 방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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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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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 매칭지원금이란?

군적금 매칭지원금은 군인적금에 해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우대 금리와 별개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18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최대 1,28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군적금 매칭지원금만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적금 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대상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기간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입니다. 정확한 가입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모두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 후 군적금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가입 기간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6~18개월

해군,

의무소방원,

의무해양경찰

6~20개월

사회복무요원

6~21개월

공군

6~22개월

대체복무요원

6~24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 한도

개인 한도 최대 20만 원, 은행 한도 최대 40만 원입니다. 하나의 은행에서 2개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40만 원까지 납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2개의 은행에 각각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총 14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 이상부터 만기까지 은행 금리는 연 5%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 1% 우대 금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금리는 연 6%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상품이라 이자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아 손해 없이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수령 방법

수령을 하기 위해선 먼저 해지부터 해야 하는데 만기 해지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일 경우) 중 한 가지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이 2개일 경우에는 각각 1부씩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신병교육기관, 자대 전입 후, 온라인 비대면, 대리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의 방법을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병교육기관 신청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신병교육기관에 입소한 상태라면 1) 부대 인사 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 발급 후 분배합니다. 2) 훈련 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 및 가입을 안내합니다. 3) 희망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가입 자격 확인서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자대 전입 후 신청

기관 복무 중인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은 1) 본인 행정반의 [국반인사정보체계] > [가입 자격 확인서]를 신청하고 부대 인사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출력합니다. 2) 휴가 및 외출 시 '가입 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희망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이때 2개의 은행에 신청할 경우 가입 자격 확인서 또한 2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서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앱 다운로드 후 메인 화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증명서(가입 자격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3) 제출 은행을 선택하고 호출된 은행 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대리 가입

복무 여건 문제로 본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가입자의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대리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가입 자격 확인서입니다. 단, 가입 자격 확인서는 외부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부모님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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