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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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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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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아닌 수백 개의 복지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한 뒤 원하는 지원 사업을 선택해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상위 혜택 ▶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하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고 고정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해도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이는 1) 고정 재산, 2) 부양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4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 50%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구원

중위소득

1인

1,114,223원

2인

1,841,305원

3인

2,357,329원

4인

2,864,957원

5인

3,347,868원

6인

3,809,185원


중위소득은 표에 나와 있는 금액 이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이라고 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50%인 1,114,223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을 거의 동일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원 제도들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시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문화누리카드, 통신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임대주택, 개인채무조정, 급식비, 교육비, 평생 교육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차상위계층'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을 통해 총 526개의 복지 서비스 및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목록을 보시면 [신청하기]가 있는 제도가 있고, [자세히 보기]만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기가 없는 제도는 대부분 해당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 또는 문의처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다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만 보고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으로 인해 재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서류를 안내받은 뒤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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