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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및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상, 잔액조회, 신청방법|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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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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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는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 전기세와 난방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한다면 필수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신청 안내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노인

② 영유아

③ 장애인

④ 임산부

⑤ 중증질환자

⑥ 희귀질환자

⑦ 중증난치질환자

⑧ 한부모가정

⑨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월마다 지원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총액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하절기

(7~9월)

동절기

(10~4월)

총액

1인

31,300원

248,200원

279.500원

2인

46,400원

335,400원

381,800원

3인

66,700원

455,900원

522,600원

4인 이상

95,200원

597,500원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하절기는 전기세 요금 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는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전기세,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직접 구입하시면 되며, 전기세와 도시가스는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혜택 및 발급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방문 신청,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이용 중이신 분들은 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재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사 및 세대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사용안내] > [잔액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한 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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