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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및 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가입만 하면 자동 신청 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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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8-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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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6만 원씩 지원하여 연간 총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마다 자동 신청이 진행되어 편리합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

①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18세*

②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도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24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승·하차 채팅 기준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해당하지만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택시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똑타' 앱을 통한 결제 금액에 한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분기마다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매년 1분기에 거주지 인증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 후 연령대를 선택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2) 유사 사업 및 인증서 안내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자녀가 여럿일 경우 '추가하기'를 클릭한 뒤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인증번호 발송'을 클릭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7) 가입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9)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중 선택하여 지급 수단을 등록하고 '가입 완료'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주의사항

·정액 지급이 아닌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교통카드의 사용 금액을 정산하여 지원됩니다.

·교통카드 변경시 해당 분기에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급 수단이 등록되어 있어야 자동 신청이 진행됩니다.

·분기 이용 실적 없는 교통카드로 정산될 시에는 지원금 0원입니다.

·지원금 지급 전 자녀 삭제 및 회원 탈퇴 시 교통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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