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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 원씩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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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8-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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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현재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경기도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용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경기지역화폐는 3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단, 시흥/군포/과천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경기도 청년소득 신청서는 맨 아래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미동의 시에는 신청일 기준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포함해 발급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3분기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치고 10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한 편이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따라 천천히 신청하세요.


신청하러 가기 ▶




 

1) '신청하러 가기' 클릭 후 팝업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로그인이 완료되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 자격 자가진단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약관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7) 소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예'를 클릭해 소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8) 다음 분기 자동 신청과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9) 지역화폐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지역화폐 배송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11) 첨부 파일을 등록하고 '최종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접수기간 중(08월 29일 9시 ~ 09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09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접수기간(08월 29일 9시 ~ 09월 30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9.15.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 8.29.~9.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9.15.~9.30.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함

9.15.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8.29.~9.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나 9.15.~9.30.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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