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희망저축계좌|1유형 5차 모집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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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08-28 18:01 댓글 0본문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연간 3회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올해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다가오는 10월에 희망저축계좌 1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대상
①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
② 자활급여특 특례자 가구
③ 의료급여 특례자 가구
④ 시설 수급 가구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희망저축계좌 1유형 소득
희망저축계좌는 가구 인원수에 맞게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1인 | 2,228,445원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
5인 | 6,695,735원 |
6인 | 7,618,369원 |
7인 | 8,514,994원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까지 지원합니다.
가구원 | 소득 하한 | 소득 상한 |
1인 | 534,827원 | 4,714,657원 |
2인 | 883,826원 | |
3인 | 1,131,518원 | |
4인 | 1,375,179원 | 5,729,913원 |
5인 | 1,606,976원 | 6,695,735원 |
6인 | 1,828,409원 | 7,618,369원 |
7인 | 2,043,599원 | 8,514,994원 |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3년 만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만 저축해도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1,44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대상별로 추가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추가 장려금 | |
내일키움장려금 |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 최대 월 15만 원 |
탈수급장려금 | 72만 원 |
추가 장려금은 자활 근로 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근로 유지형과 인턴 및 도우미형은 제외합니다. 탈수급장려금은 희망저축계좌 해지시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에 지원하며, 지원액은 가입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신청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5차 모집 기간은 10.1.(화) ~ 10.14.(월)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근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결과가 나오면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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