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4 신청 기간, 조건 확인,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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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도입한 금융 제도로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맞춰 기여금이나 이자를 제공합니다. 최대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과 본인의 저축을 합쳐 만기 시에는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청년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확인
①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②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③ 종합 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
④ 연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⑤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대상자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250% |
1인 | 62,336,760원 |
2인 | 103,684,650원 |
3인 | 133,044,480원 |
4인 | 162,028,920원 |
5인 | 189,920,640원 |
6인 | 216,839,430원 |
7인 | 243,225,450원 |
청년도약계좌 혜택
개인 소득 기준 이하 | 지급 한도 | 매칭 비율 | 한도 |
총 급여 2,400만 원 종합소득 1,600만 원 | 40만 원 | 6.0% | 24,000원 |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 50만 원 | 4.6% | 23,000원 |
총 급여 4,800만 원 종합소득 3,600만 원 | 60만 원 | 3.7% | 22,000원 |
총 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 70만 원 | 3.0% | 21,000원 |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작성일인 10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입니다. 사진처럼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따로 안내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매월 말 즈음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급 은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래의 취급 은행 앱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 기여금은 정해져 있지만 금리는 취급 은행의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은행마다 금리를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앱 다운로드 | 갤럭시 | 아이폰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IBK기업은행 | ||
KB국민은행 | ||
iM뱅크 | ||
BNK부산은행 | ||
광주은행 | ||
전북은행 | ||
BNK경남은행 |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데,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 제공 동의 > 가구 소득 확인 후 서민금융진흥원은 취급 은행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때 개인 소득은 신청일로부터 1년마다 심사를 진행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취급 은행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고, 취급 은행은 신청자에게 계좌 개설을 안내합니다.
유지 심사
앞서 설명한 매년 개인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지 심사는 매월 유지 심사 대상자 확정 > 개인 소득 확인 >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 확정 > 심사 결과 통보 > 정부 기여금 지급 비율을 1년 단위로 적용합니다.
심사 결과는 가입일이 속한 월의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알림톡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유지 심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지 심사 후 개인 소득이 총 급여 6,000만 원 및 종합 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 개인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며,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청년도약계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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