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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240만 원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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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0-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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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특정 기간 동안 시행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들이며, 신청을 통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했지만 현재는 거주 요건을 폐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 19세 ~ 34세 청년

② 무주택자

③ 청약 통장 가입자

④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억 원 이하

⑤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가구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1인

2,228,445원

1,337,067원

2인

3,682,609원

2,209,565원

3인

4,714,657원

2,828,764원

4인

5,729,913원

3,437,947원

5인

6,695,735원

4,017,441원

6인

7,618,369원

4,571,021원

7인

8,514,994원

5,108,996원


혼인 및 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급 기간인 '26.12 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지급일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은 25년 2월 25일까지 온/오프라인 중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순서대로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만 가능합니다. 원래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는 맨 아래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시 지자체에서 조사와 함께 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대상자 결과 발표에 문제가 있다면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 제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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