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statistics

구직급여|조건, 금액, 신청 방법 (+실업급여 차이) > 환급금 및 지원금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급금 및 지원금

구직급여|조건, 금액, 신청 방법 (+실업급여 차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0-28 15:33

본문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



구직급여 실어급여 차이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실직 시 지급받는 급여로 많이 혼동되지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의미하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할 때는 사실 구직급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 실업급여'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조건

상용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일용근로자는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도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으니 대상에 따라 상세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알아보기

예술인 구직급여 알아보기

자영업자 구직급여 알아보기


구직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는 일수를 뜻하며,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17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모의계산 활용법

계산법이 어려워도 고용24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알아볼 수 있으니 아래의 방법을 따라 구직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구직급여 계산기




 

1) '구직급여 계산기' 클릭 후 구직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고 구직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수급 자격 유형을 그록 간편 모의계산과 상세 모의계산 중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3) 수급 자격 유형에서 유형모름을 선택한 경우 나의 수급 자격 유형 찾기 질의응답을 진행하면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본인의 수급 자격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 외에도 근무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 등을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하면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수령액을 임의로 계산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입니다. 일단 사업주로부터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자격을 판단할 때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고 및 교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 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근로한 사업장은 이직확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직 신청 바로가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주변 고용센터



실업인정

실업인정은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실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진행해야 구직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24(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3) 실업인정, 신청인,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때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 요양 중인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로 인해 지정출석일 당일 오후 05:00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4) 근로 및 취업 내역을 확인하고 예 또는 아니오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5) 구직 활동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구직 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활동 없음을 체크합니다.


 

6)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을 체크하면 됩니다.


7)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하고 임시저장 >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마지막으로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일 당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주의사항

·구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조기취업수당

구직촉진수당

고용촉진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제이엠코퍼레이션
사업자 등록번호 : 339-86-02837
이메일 : gkdleptm29@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정목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655
어제
3,429
최대
12,050
전체
1,695,02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