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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대상 및 환급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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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7-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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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 환급은 매년 4월과 10월에 예정 신고 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15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조기에 환급도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부가세 추가 납부

부가세 환급 대상
① 신설, 확장, 증축 등 사업 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② 수출 같은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③ 상업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실행 중인 경우

제외 대상
① 여객운송업
② 입장권 발행 경영 사업
③ 자동차 운전 학원
⑤ 목욕·이발·미용업

부가세 환급 지급일
일반 환급
▶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나고 30일 이내

조기 환급
▶ 조기 환급 기간이 지나고 15일 이내

부가세 환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3) 기한 후 신고 또는 월별 조기 환급 신고
4) 기본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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