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0만 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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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작성일 24-11-01 16:18 댓글 0본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임차인으로 제한되며, 보증금 한도와 보증 기간에 따라 보증료가 정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① 무주택자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③ 청년 5,000만 원 이하
④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⑤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
*기혼자는 부부 합산
청년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만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①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②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④ 기타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⑤ 외국 국적 동포 포함 외국인 및 재외국인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를, 청년 외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급 지원
지원 신청일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급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②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③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 보증료 지원 |
서울 | |
경기 | |
부산 | |
충남 | |
세종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대구 | |
창원 | |
사천 | |
청주 | |
장성 | |
구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 촬영 또는 스캔 후 PDF 파일 및 JPG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되며, 반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서약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대리 신청을 허용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는 맨 아래에 있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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