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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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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7-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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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의료비 지출 상한액이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공단부담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하여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하기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하고 있으며 1분위에 가까울수록 저소득, 10분위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

(직장/지역)

1분위

83만 원

51,100원 이하

11,220원 이하

2~3분위

103만 원

70,000원 이하

22,170원 이하

4~5분위

155만 원

94,480원 이하

61,490원 이하

6~7분위

289만 원

136,490원 이하

122,360원 이하

8분위

360만 원

172,480원 이하

11,220원 이하

9분위

443만 원

235,970원 이하

246,970원 이하

10분의

598만 원

235,970원 초과

246,970원 초과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외 대상

① MRI

② 상급병실료 차액

③ 기타 비급여 진료비

④ 보험료 체납 후 진료

⑤ 2~3인실 입원료

⑥ 선별 급여

⑦ 미용 및 임플란트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일

사후환급금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 예정이지만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사정에 따라 지급일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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