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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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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기간

60개월


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가입 방법

KB스타뱅킹, 영업점


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우대 조건

급여 연동, 자동이체/달성, 청약 보유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KB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부기여금의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 해지의 경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도해지 후 재가입 하는 경우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상품 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적금은 'KB국민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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