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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11-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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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DGB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기간

5년


금액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

(천원단위)


가입 방법

스마트뱅크, iM뱅크


대상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인 개인으로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


※ 공동명의 및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가입 불가(전 금융기관)


① 나이 : 상품 가입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병역법」 제26조제①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 상품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음.

③ 가구소득 : 상품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의180% 이하일 것

나. 가구원은 이 예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ㆍ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

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단, 미성년자인 형제ㆍ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을 확정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상품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 제③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됨.


우대 조건

청약 보유, 자동이체/달성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DGB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의사항

1.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법률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2.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 될수 있음

3.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 예금의 개인 및 가구원 소득 요건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약 3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DGB대구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 협약 및 관련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품 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 후 이자율은 경과기간 별 차등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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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DGB대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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