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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일 단위
※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격 확인서 상 기재된 전역(예정)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금액
월부금 1만원 이상 ~ 20만원 이내
(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취급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을 초과하여 적립 불가)
가입 방법
영업점, 모바일뱅킹
대상
실명의 개인으로서 가입시점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가입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청약보유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명의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을 한번이라도 만기해지한 고객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BNK경남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 이 상품은 경남은행 마케팅추진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경남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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