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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내가만든보너스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1년
금액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가입 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크, iM뱅크
대상
개인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비대면가입, 자동이체/달성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DGB대구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DGB대구은행 리테일마케팅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래영업점,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입금액(최고 20만원 이하)산정 시 재예치금액은 제외됩니다.
▪ 재예치일은 매 계약기간 만기일로 합니다. 재예치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에 재예치 합니다.
▪ 고객이 재예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한 방법(SMS 또는 이메일)으로 재예치 되는 시점에 통지합니다. (단, 계좌 원장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 연락 금지로 등록된 계좌는 통지 제외)
▪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하여 우대이자율(연0.20%p)이 적용된 계좌를 중도에 통장 발행 등 일반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체 예금 기간에 대해 우대이자율(연0.20%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이자율과 만기 후 이자율은 경과기간 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DGB대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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