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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안내
기간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 ~ 24개월 이내로 일단위로 하며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로 합니다.
금액
회차별 최소 1만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20만원 이하
가입 방법
영업점
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한함.
▪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자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 신규가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은 ‘제주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 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 해지한 고객은 재 가입이 불가합니다.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 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제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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