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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안내
기간
6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또는 소집해제예정일)이며, 단축·연장 할 수 없음
금액
월 1천원 ~ 20만원
(단, 신규금액만 영업점 신규 0원이상, 비대면 신규 10원 이상)
※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KB스타뱅킹
대상
가입시점에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품가입 불가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비대면 신규시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확인서로 사용 가능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제공으로 필요시에는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가입자격확인용)’ 동의 필요
※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 (DID: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디지털증명서(VC: Verifiable Credentials) 사본을 제출해 상품가입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
※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기타 의무복무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는 가입대상이 아님
적립 방법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급여연동, 청약보유
기간별 금리
유의사항
•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을 예약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예약신규일(실제 적금의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 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신규가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은 ‘KB국민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 국군희망준비적금 계좌를 보유중인 고객도 이 적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 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 충족사례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실제 전역일 2021.03.14 / 적금 만기일 2021.03.21 ⇒ 2021.03.14 적금 해지시 중도해지 적용, 2021.03.21 적금 해지시 만기해지 적용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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