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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는 법 및 미지급 신고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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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01-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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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법적으로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무조건 한 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사유로 인해 사업을 이어갈 수 없거나 근로자가 일부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의무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며,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



해고예고수당 예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무조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5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1)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2) 특정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2개월 이내 계약직

5) 6개월 이내 계약직*

6) 수습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한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는 법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권고사직 위로금이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은? (권고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해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클릭 시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오프라인

포털 사이트에 인천 노동청, 강릉 노동청 등 지역과 함께 노동청을 붙여 검색만 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관할 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관할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해 지역 선택 또는 전화번호 일부를 검색하시면 관할 지역, 연락처, 지도, 공식 홈페이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주소를 확인하고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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