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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 25만원 상향|개선된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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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0-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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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이란?

주택 청약 통장은 주택 구매나 임대를 원할 때 우선권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하면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주로 청약 저축과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나 우선 순위가 달라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한 금액에 따라 가점이 쌓이는데, 이 가점은 주택 청약 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하기▶



주택 청약 통장 25만 원

국토교통부는 월 납입 인정액 상향과 함께 올해 주택 청약 통장 개선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약 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그동안 발표했었던 개선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은 매달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는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달마다 10만 원 이상 저축해도 상관은 없지만 청약 당첨 선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만 원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당첨선인 약 1,5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선 공공주택 청약을 10년 이상 납입해야 했지만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 납입 인정액은 1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11월 이후로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면 됩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9월 23일을 기준으로 기존 금리가 2.0~2.8%였지만 2.3~3.1%로 0.3%가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22년도에 0.3%, 23년도에 0.7%, 24년도에 0.3%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가 상향된 셈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10월 1일부터 청약예·부금과 청약 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환 시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저축 > 민영주택처럼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 전환은 가입되어 있는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로 노부모부양 특공, 맨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더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7월 1일부로는 미성년자 청약 시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국민주택이 뭐예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일반 공급하는 주택 수의 80%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일반 공급하는 주택 수의 20%를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 및 우선 공급 낙첨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입주자 1순위 선정 기준은 지역과 납입 횟수, 그리고 납입금에 따라 다릅니다. 순위와 상관없지 입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부동산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는 37,080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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