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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주요 내용 및 시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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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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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 채무자들이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이나 채권추심 압박에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2024년 10월 17일에 도입된 법입니다. 채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개인 채무자는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채권추심 행위를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상환기일이 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 1월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부실을 줄이고, 연체 이후 금융회사나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법안과 세부 규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로 인한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며, 채권 매각 시 규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체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한 후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법원 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관련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나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탁 시에도 모든 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성립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입원 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 계획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합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기 전, 예를 들어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사실과 채무조정 요청 가능성을 채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는 서면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의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어,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체 발생 후 6개월 동안 경매 신청을 유예하도록 하여 서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이자 부담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금의 일부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 금융회사는 연체된 채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나 재산 조사 및 추심, 처분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는 채무자에게 해당 비용의 내역과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100인 상황에서 10만 원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전체 원금에 대해 약정 이자와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도래한 10만 원에는 약정 이자와 연체 가산이자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90만 원에는 약정 이자만 적용됩니다.


또한, 회수가 어렵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손금산입 채권'으로 처리된 채권은 이를 양도할 때 장래 발생할 이자 채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업체 등 상각 기준이 없는 금융기관은 손금산입의 개념이 없어 이자를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에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도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채권을 양도할 때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 양도뿐 아니라 추심 위탁, 채무조정 등 다양한 채권 처리 방식 간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결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금지되며, 시행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 도용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는 그동안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더욱 강력한 추심에 노출되거나, 내부 통제가 약한 업체에 매각되어 불법 추심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다만, 양도가 반복되어도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로는 채권 양도인에게 다시 양도되는 경우, 자산 유동화를 위한 양도, 공공기관 매각 등이 포함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채무자 보호에 위협이 되는 특정 채권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고, 둘째, 추심 횟수를 주 7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며, 셋째, 재난이나 사고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령에서는 채무자 보호와 신용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심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권은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금지됩니다.


두 번째로, 7일 동안 추심 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등의 추심 행위가 횟수에 포함되며, 추심 목적으로 채무자와의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법령에 의한 필수 통지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이나 가족의 수술, 입원, 결혼, 장례 등 채무자가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3개월 내에서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히 지연하거나 저해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가 제한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은 2024년 10월 17일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채권 회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공적 채무조정 기관이 다중 채무자와 장기 연체자에 집중할 수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채무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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