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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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부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빚을 감당하기 힘든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과 채무 상황을 검토해 상환 계획을 승인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수입의 일부를 상환에 사용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빚은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면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하여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 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더해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로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당 5,200원인데,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기본 송달료 52,000원에 추가로 채권자 수 5명에 8회를 곱한 금액, 즉 208,000원이 더해져 총 260,0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먼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원인 및 취지, 재산, 채무, 채무자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추가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① 진술서
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③ 재산 목록
④ 수입 및 지출 목록
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⑥ 재산 증명 서류
⑦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⑧ 변제계획안
이 외에도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은 후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지방법원
아래는 각 회생 지방법원 본원의 전화번호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2-123 또는 아래의 각 지방법원 본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역명 클릭 시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주소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 대표번호 |
(02) 530-1114 | |
(031) 828-0114 | |
(032) 860-1113 (032) 860-1114 | |
(031) 210-4255 | |
(033) 259-9000 | |
(033) 640-1000 | |
(042) 470-1114 | |
(043) 249-7114 (042) 248-7115 | |
(053) 757-6600 | |
(051) 590-1114 | |
(052) 216-8000 | |
(055) 266-2200 | |
(062) 239-1114 | |
(063) 259-5400 | |
(064) 72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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