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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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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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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 받아야 할 임금을 약속된 날짜에 받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기준

회사가 약속한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또한 퇴사할 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초과근무나 야간·휴일 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아야 할 추가 수당을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이나 수당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25일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정은 '노동포털(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 지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관할관서 안내


고소를 진행할 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 지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경우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임금체불 준비사항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기본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 일용노무비 명세서(건설근로자)


  • 퇴직금 미지급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근무 기간 확인 서류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 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 부담금 납부내역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 출퇴근부 등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차수당 미지급
  • 연차대장, 휴가계 등 연차 발생 내역 및 사용 내역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 및 녹취 내역


  • 금품체불 이외 진정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기타 진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진정은 증빙 자료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지만 증빙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모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주 정보
  • 사업주 성명
  • 사업주 휴대폰 번호
  • 실근무지 기준 회사 주소
  • 회사 전화번호
  • 근로자 수 등


임금체불 절차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감독관은 신고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절차가 진행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각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안내됩니다.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장에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위해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급여, 각종 수당 등을 과소지급 및 미지급한 경우
  • 근로지 동의 없이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 각종 수당이 오계산되어 미달 지급한 경우
  •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연기하는 경우


제보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 등의 필요성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제보 시 임금체불 기간, 경위, 금액 등 임금체불 관련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익명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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