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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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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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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저축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무주택자나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을 통해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혜택 ▶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 7,228명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가입자 수(2,581만 5,885명)와 비교하면 약 36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청약 당첨을 기대하는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이 낮아도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이 중요한 요인인 데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1) 급전 마련

청약통장담보대출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예치된 금액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약 자격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90%에서 95%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1,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최대 900만 원에서 95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각 은행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연 4%에서 5% 사이입니다. 대출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이며, 만기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마이너스통장 방식이 있으며, 마이너스통장 방식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됩니다.


청약통장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대출 실행 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또한, 대출 중에도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어 청약 신청과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담보대출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담보대출



2) 당첨 확률↓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납입 인정 금액은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따르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서울은 300만 원만 충족하면 됩니다. 전용 103㎡ 이하는 600만 원, 전용 135㎡ 이하는 1,000만 원, 그 외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이 요구됩니다. 공공분양인 국민주택과는 달리 납입 횟수 기준이 없으므로 청약 공고 전 한 번에 납부해도 인정됩니다.


전체 물량의 40%(전용 60㎡ 이하 기준)는 가점제로, 60%는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추첨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지며, 나머지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를 포함해 뽑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사실상 당첨 기회가 적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기간 가점(32점)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 ‘로또 분양’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남 3구 내 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에 세대주 요건이 포함됩니다.


청약에서 보는 1세대의 기준은 소득세법이 아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1순위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녀와 부모가 별도 세대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집에서 세대 분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이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35점)를 계산할 때 만 60세 이상의 유주택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 가점 소멸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청약 가점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청약 가점은 주택 청약 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등이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특히 가점제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청약을 준비해온 분들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청약 가점이 초기화되어 재가입하더라도 다시 가점을 쌓아야 하므로, 청약 당첨에 유리한 조건을 다시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향후 청약을 통한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4) 청약 정책 미반영

향후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및 청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 납입 금액 인정 확대, 우선 배정 등 다양한 혜택이 앞으로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이러한 정책적 혜택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주거 안정을 위해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원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4~25년 청약통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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