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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확인하고 수령액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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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8-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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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제외가 되며, 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국민연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는 건 납입 기간이 길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임의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대학생 및 군복무자 등에 해당하여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은 나이 제한을 만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조건이 납입 기간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못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 6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 최소 납입 기간을 채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납입 기간을 늘리고 싶을 때 신청해도 무관합니다.




③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퇴직 후 구직활동 중일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출산 및 입양 시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납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6개월 이상 군복무 시 납입 기간을 6개월 동안 인정해 주는 군복무크레딧도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1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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