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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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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3-08-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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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정산만 잘한다면 더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제를 뜻하며,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방법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을 때는?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본 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기본 공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 공제금액


과세대상 연금액이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만 2001년 이전에 가입한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연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된 연금과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과세제외 소득

(2001년 이전 가입)

과세소득

(2002년 이후 가입)

장애연금

노령연금

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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