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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절약하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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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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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캐시백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이전 해 같은 기간의 사용량과 비교해 가스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보상이 제공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절약 목표를 달성한 경우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도시가스 캐시백 대상

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12월~3월)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절감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보상이 주어지며, 절감량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10원 단위로 절사되며, 기온 변화로 인한 자연 감소는 별도의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해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기온이 1°C 상승하면 5%의 자연 감소가 발생하므로, 기준 절감율은 8%로 조정됩니다.


주택난방용(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참여할 수 있지만 취사용 가스 요금제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나 고객 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주택난방용이 아닌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어 각 세대별 사용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이유로 절감 기간과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기간

현재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 도시가스 캐시백은 12월로 예상됩니다.


일단 절감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며, 이에 해당하는 고지서는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발행됩니다. 비교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로, 고지서는 2023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발행된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가능하며, 은행 점검 시간인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자정 30분까지는 신청을 피해야 원활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기준

도시가스 캐시백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경우 지급되며,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구분

단가

3% 이상 10% 미만

50원/㎥

10% 이상 20% 미만

 100원/㎥

20% 이상 30% 이하

200원/㎥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은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해 공정하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평균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하면 5%의 자연 감소가 발생하므로, 기준 절감율은 8%로 조정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도시가스 캐시백은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캐시백 신청도 자동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작성일을 기준으로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클릭해도 사진과 같은 안내 문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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