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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및 특례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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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증닷컴
댓글 0건 작성일 24-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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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이란?

사전채무조정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전에 채무 상환 방식을 미리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채무자가 아직 파산 상태에 이르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줄이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도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면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사전채무조정 대상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로 1개 이상의 금융 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은 15억 원(담보채무 10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채무조정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확인



사전채무조정 지원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 이자율의 30~70% 이자율을 인하해 주며, 연체 이자에 한하여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출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 감면 범위, 상환 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신청 서류는 채무 현황, 재산 보유 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과 함께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 온라인 신청


사전채무조정 특례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단기 연체 차주에게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최장 10년 이내 상환 기간 연장 및 원금 분할 상환, 원금 0~30% 범위 내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사전채무조정 대상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에 속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중증장애인은 소득을 확인하지 않으며, 재산은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의 총액보다 낮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하며, 최저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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